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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 은행, 투자

(취준생 필독/대학생 필독)청년구직활동 지원금 받아가세요❗

by Sud0l 2020. 9. 3.

이제 졸업을 눈 앞에 두고 있네요ㅠㅠ

입학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예비 취준생이 되었어요

 

오늘은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이 무엇인지?, 지원자격은 무엇인지?

같이 알아보고 공유해드리려고 왔습니다🙃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이란?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청년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2019년부터 시행되는 사업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청년에게 6개월 동안 월 50만 원씩 지급하는 것이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2018년 3월 청년 일자리 대책에서 도입이 확정된 후 국회 논의 등을 거쳐

2019년 신규 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된 바 있다.

 

신청온라인청년센터(youthcenter.go.kr)를 통해 진핼 할 수 있으며,

신청 결과신청한 다음 달 15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안내됩니다.

 

제출서류는 졸업증명서/제적증명서, 근로계얏거/근로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 증명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하며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은 생애 한 번만 가능합니다.

 

우선 지원 자격은 자격 요건을 갖춘 청년 중 졸업 또는 중퇴 후 경과 기간이 길수록, 유사 정부 지원 사업 참여 경험이 없을수록 우선 지원 됩니다.

 

 

지원대상 및 혜택

1. 만 18∼34세 미취업자

2. 고등학교 이하‧대학교‧대학원을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

3. 기준 중위소득(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 120%(2019년 4인 가구 기준 553만 6243원) 이하 가구에 속하는 청년

(다만 고등학교·대학교·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의 참여는 불가)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에게는 클린카드(정부구매카드) 형태로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취업 준비 비용이 제공되는데, 취업 또는 창업 시에는 지급이 중단됩니다.

 

또한 클린카드는 취업준비 지원이라는 제도의 성격을 고려해

유흥·도박·성인용품 등과 고가의 상품 및 자산 형성 관련 업종 등에는 지원금 사용이 제한되며, 

현금 인출도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취업이 이뤄지고 해당 기업에서 3개월 근속 시에는 취업성공 금(50만 원)을 지급하는데,

이때 취업의 기준은 주 근로시간 20시간 초과(직접 일자리사업, 공무원 등은 제외)인 경우입니다.

단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을 6개월 전액 지원받은 경우에는 취업성공 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한편, 지원을 받게 되는 청년은 구직활동 계획서 및 구직활동 보고서 작성, 사전 동영상 수강, 예비교육 참석 등 자기 주도적 구직활동을 돕는 프로그램에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reference - 네이버 지식 잭과 시사상식사전)

 

https://youtu.be/fPHrKDYET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