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근속과 목돈마련의 기회
두마리 토끼를 한번에 잡는 방법 보고가세요!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 또는 3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 지급!
적립구조
🌟청년은 청년 계좌에서 자동이체 방식으로 적립되어지고(5, 15, 25일 중 선택),
🌟기업은 기업명의 가상계좌 또는 자동이체로 기간별 적립되어지고,
🌟고용부에서는 청년 명의 가상계좌로 기간별 적립되어집니다.
지원대상
1)청년
🌟2년형
-만 15세 이상 34세이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자이더라도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는 가능
*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
* 실직기간이라 함은 단기취업기간, 일용 등 실제근무기간을 제외한 실제 실직기간을 의미합니다.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중인 자는 제외입니다(졸업예정자는 가능)
🌟3년형
-만 15세 이상 34세이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졸업예정자 가능)
2)기업
🌟2년형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소비향락업 등 일부업종제외)
*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1인이상 ~ 5인미만 기업도 참여 가능
🌟3년형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중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뿌리기업’만 가입 가능
지원내용
1)청년
🌟2년형
청년 본인이 2년간 300만원(매월 12만 5천원)을 적립하면
정부(취업지원금 900만원)와 기업(400만원, 정부지원)이 공동 적립
▷2년 후 만기 공제금이 1,600만원 이상
🌟3년형
청년 본인이 3년간 600만원(매월 16만 5천원)을 적립하면
정부(취업지원금 1,800만원)와 기업(600만원, 정부지원)이 공동 적립
▷3년 후 만기 공제금이 3,000만원 이상
#최소 2~3년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 경력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만기 후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로 연장가입 시
최대 8년의 장기적인 목돈마련이 가능합니다.
2)기업
🌟2년형
2년간 채용유지지원금 450만원 지원
(이중 400만원은 청년의 장기근속 지원을 위해 적립)
🌟3년형
3년간 채용유지지원금 670만원 지원
(이중 600만원은 청년의 장기근속 지원을 위해 적립)
#‘인재육성형 전용자금’ 지원 대상으로 편입 등
중소벤처기업부 49개 사업 참여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잦은 직으로 인해 인력난이 심각한 중소기업은
우수인력을 고용유지 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신청방법
1)www.work.go.kr/youngtomorrow
에서 참여신청
2)워크넷 승인 완료후 www.sbcplan.or.kr
에서 청약신청
신청기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자격심사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여 미리 신청해야 합니다)
※문의처※1350(유료) - 2번 고용, 노동 분야 상담 - 5번 청년내일채움공제
(고용노동부 청년 내일채움공제를 참고하여 작성한 게시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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