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이란?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낮은 금리로)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것입니다
대출 대상
대출 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 |
1억원 이하 | |
~2천만원 이하 | 1.5%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1.8%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2.1% |
`20.5.8∼`20.8.9까지 접수된 청년가구 우대금리(0.6%p) 부여 계좌는 변경 전 기준금리(소득구간별 1.8%∼2.4%)가 적용되며, 연장 시점에 변경된 기준금리가 적용됩니다.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①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p
②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③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연 0.2%p
추가우대금리(①,②,③ 중복 적용 가능)
①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0.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③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④ 청년 가구(만25세 미만, 전용면적 60㎡이하, 보증금 7천만원이하, 대출금 5천만원이하 단독세대주) 연 0.3%p
대출 한도
1. 호당대출한도
7천만원 이하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① 신규계약
전세금액의 80% 이내
② 갱신계약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②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③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연간인정소득 산정 방법
연간소득 |
연간인정소득 |
무소득자 (15백만원 이하자 포함) |
45백만원 |
15백만원 초과 20백만원 이하 |
연간소득×3.5 |
20백만원 초과 |
연간소득×4.0 |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대출기간
최초 2년(4회연장, 최장 10년 이용가능)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대출신청자격 조회
nhuf.molit.go.kr/FP/FP08/FP0801/FP08010101.jsp
신청 시기/대상 주택
담보취득/비용부담/대출금 지급방식
이용가능은행
1. 우리은행 1599-0800
2. KB 국민은행 1599-1771
3.IBK 기업은행 1566-2566
4. 농협은행 1588-2100
5. 신한은행 1599-8000
대출 신청 : enhuf.molit.go.kr/
#위 게시물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제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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