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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 은행, 투자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과 전환의 대해💴내 집 마련에 한걸음 다가가기

by Sud0l 2020. 9. 10.

청년우대형청약통장이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을 유지하면서 10년 동안 연 최대 3.3%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청약통장입니다.

2018년 7월 31일부터 출시됐으며, 2019년 1월 2일부터는 연령 등 가입 대상 조건을 더욱 완화한 방안이 시행되었다고 합니다.

 

 

👤가입 대상 

1.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

(병역 이행 기간 최대 6년 인정)

2. 연 3000만 원 이하의 소득

(직전 연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

3. 주택 소유 여부 ; 무주택 세대주, 무주택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 등

 

 

 

📅가입 가능 기간

2018년 7월 31일 ~ 2021년 12월 31일

 

 

🙌납입방식

1500만 원 까지 자유 납입.

월 2만 원 ~ 50만원 등 연간 600만 원 한도로 납입하는 주택청약저축과 동일합니다.

가입 기간이 2년 이상이면 총 납입원금 5000만 원 한도로 최대 10년까지 최대 3.3%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vs.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 이자율 비교

구분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1개월 초과 1년 미만

연 1.0%

연 2.5%

1년 이상 2년 미만

연 1.5%

연 3.0%

2년 이상 10년 이내

연 1.8%

연 3.3%

10년 초과

연 1.8%

연 1.8%

 

🧮비과세 및 소득공제

근로소득자 연 3000만 원 이하, 사업소득자 연 2000만 원 이하이며 이자 소득의 500만 원까지의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의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연간 납입한도의 240만 원 내에서 40%의 소득공제 혜택도 누릴 수 있다고 하네요:)

terms.naver.com/entry.nhn?docId=1222018&cid=40942&categoryId=31709

 

조세특례제한법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일부개정 2014.1.1. 법률 제12173호). 조세의 감면 또는 중과(重果) 등 조세특

terms.naver.com

소득공제는 연간 240만 원 내에서 40% 공제된다고 합니다

 

🏦가입 가능 은행/제출 서류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소득증빙 : ISA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기본), 그 외 원천징수영수증(근로/사업/기타소득) 등-최근 3개월 내 발급한 주민등록등본-병적증명서(해당하는경우)-무주택 확인 각서

 

🔄통장 전환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했더라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충족할 경우 전환이 가능합니다!다만, 기존의 계좌가 청약 당첨 계좌인 경우 전환이 불가능해요ㅠㅠ

 

기존 통장의 청약 순위와 관련한 납입 인정 회차와 납입원금은 연속 인정이 되며, 우대이율 및 청약 회차는 전환 원금을 제외한 입금분부터 적용됩니다.

 

전환 원금은 기준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율이 적용되며, 약정 납입일은 전환 신규일로 변경된다고 하네요

 

만약, 가입자가 사망했을 경우 상속인이 가입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명의는 그대로 변경됩니다!다만, 해지 시 우대이율 적용 조건은 상속인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위 자료들을 네이버 지식백과를 참고하여 적었습니다)